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(문단 편집) ===== 법률상 규정 ===== 시장지배적사업자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·수량·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·유지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.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,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,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한다(공정거래법 제2조 제7호). 즉 시장지배적사업자란 시장에서 결정되는 요소, 가격이나 수량, 품질 등의 거래조건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시장력을보유한 사업자를 말한다. 예컨대 국내 전기 공급시장의 독점기업인 한국전력은 국내 전기공급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할 수 있다. 물론 법률상의 제한 및 공기업으로서의 제한을 받지만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수 배로 인상한다고 하여도 그러한 가격인상을 억제한 경쟁사업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. 그러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로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해서는,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사업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. 사업자의 시장력에 미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, 시장지배적지위를 증명하기는 쉽지 않다. 이 때문에 우리 공정거래법은 시장의 점유율을 기준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 사업자를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하고, 사업자에게 자신이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아님을 증명하도록 증명책임을 전환하고 있다. 공정거래법 제4조에서는 '''일정한 거래분야'''에서 연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를 제외하고, 단일 사업자가 50%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거나, 세 사업자가 합쳐서 75%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경우 각 사업자를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. 예컨대 통신 3사의 각 점유율은 단독으로 50%에는 미치지 못하지만, 세 사업자의 점유율을 합하면 90%에 육박하기 때문에, SK/KT/LGU+의 세 사업자는 모두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될 수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